전세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고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피 같은 나의 전세금을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엄마께서 목욕탕 내 매점을 전세계약 하셨습니다.
2년의 전세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고하고 집주인, 임대인은 사정을 조금만 봐달라 하며 한 달, 두 달 계속 기간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 기간이 약 4개월이나 지났으며, 전세계약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고스란히 엄마께서 부담하고 계십니다.
전화를 하면 피하거나, 밥을 사주겠다, 사정을 호소하는 것도 하루이틀.
대한 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132
답답한 마음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화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갱신에 대한 나의 의사가 없음을 정확하게 밝히는데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1. 내용증명양식 다운로드 후 셀프 작성 가능
2. 보증금, 임대차 계약 내용, 만료일 등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도록 빼박!)
3. 총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으로 가서 내용증명 발송하러 왔다고 함
(1부. 본인 소장 / 1부. 상대방에게 전달 / 1부.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발송 사실 증명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집주인
대한 법률구조공단 상담 결과로는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보낸 후 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서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무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면 법적 취약계층에 해당될 경우 유료지만 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 혼자 하는 소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혼자 하는 소송 홈페이지를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support.klac.or.kr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1년이 걸릴 수도 있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고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변제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법정이자 최고 15%까지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 강제집행, 더 멀리는 신용불량자까지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전에 서로 잘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선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한 후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할 시 내용증명과 함께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문자를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내 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변제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장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서로 지킬 것은 지켜야합니다.
피 같은 내 전세금을 꼭 반환받도록 합시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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